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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

한국복지상담실천학회 회칙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명 칭)
본회는 "한국복지상담실천학회"라 한다.

제 2조 (소재지)
본회의 주된 사무국은 경기도 용인시 둔다.
필요한 경우 분사무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3조 (목 적)
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상담 및 심리이론 및 심리평가, 치료기법의 연구, 개발, 수련 보급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 (목표.사업)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표 및 사업을 수행한다.
1. 복지상담 및 심리이론과 실천의 연구
2. 복지상담 심리치료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3. 심리상담사, 심리평가사의 양성
4.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
5. 전문서적, 연구보고서, 참고자료 간행
6. 지역사회 복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
7. 각급 학교 및 기관을 위한 전문적 조력
8. 그 밖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
제 2장 회 원

제 5조 (회원의 자격)
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.

1. 정 회 원 :
1) 대학원에서 복지 또는 심리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, 유사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
2) 준회원으로서 1급 심리상담사, 1급 심리평가사 자격을 획득한 자

2. 준 회 원 :
1)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복지 또는 심리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
2)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복지 또는 심리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중인 자
3)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, 복지시설 및 심리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4)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직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

3. 학생회원 :
1) 복지 또는 심리상담관련분야의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과정에 재학 중 인 자

4. 명예회원 :
1) 본회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
제 6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1.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참여 및 인쇄물을 받을 수 있다.
3.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조 (회비)
본회의 회비와 납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8조 (회원의 탈퇴)
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 9조 (회원의 제명)
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목적과 명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상을 입힌 자
2.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 .


제 3장 임 원

제 10조 (임원 및 직무)
본 회의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1. 대표이사(이사장) 1인
2. 이사 5인 이상 (이사장을 포함한다)
3.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4. 감사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5. 위원은 5인 이상 둘 수 있다.
6. 연구원은 5인 이상 둘 수 있다.

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 장 : 회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단,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에 대한 위임을 부분적으로 철회 할 수 있다.
2. 부회장(2인)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이 사 : 본 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.
4. 감 사 : 본 회의 업무 및 재산 사항을 감사한다.
5. 사무국장 : 본 회 제반행사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
6. 운영위원장 : 각 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

제 11조 (임원의 선출)
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당연직 이사가 된다.
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2.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2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3.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2명 중 1인이 이를 승계하며, 여타임원의 결원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3조 (고문)
본회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의 저명인사를 총회의 결의에 따라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추대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
제 4장 총 회

제 14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1. 회장의 선임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사업계획 승인
4. 회칙 개정
5. 회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 사항

제 15조 (총회의 소집)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고 정기 총회는 연1회, 임시 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단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).
3.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(단,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).

제 16조 (총회의 의결 정족수)
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
1.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2.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이사의 직무
1.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3.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해두거나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.
4.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①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④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⑤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5. 위원은 자문, 교육, 학술,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6. 이사회는 학회업무, 또는 학문적 목적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7조 (이사회)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기타 중요사항

제 18조 (위원회)
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 (단, 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 1/3이상의 발의와 2/3이상의 찬성으로 신설 및 폐쇄할 수 있다.)
1. 운영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(회장단, 각 위원회 위원장)
② 임무 : 본회의 각종 운영 업무

2. 학술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사례 연구 및 발표, 학술발표 및 세미나, 연구지 발간

3. 홍보 기획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대외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홍보, 학회(회원) 권익을 위 한 대외 협력

4. 윤리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회원의 권익, 자격 및 상벌관리

5. 자격관리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심리상담사, 심리평가사 자격관리, 자격시험 및 심사업무관리

6. 교육연수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자격연수

7. 정보언론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홈페이지 관리, 회원의 정보관리

제 19조 (사무국)
1.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2. 필요한 경우 사무국은 분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다.
3.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4.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5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
제 5장 재산 및 회계

제 20조 (재산관리)
본회의 재산관리는 회장 책임 하에 총회에서 한다.

제 21조 (재 정)
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1. 본회 재산으로부터의 수익금
2. 회원의 회비
3. 희 사 금
4. 기타 수익금

제 22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
부 칙
1.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.
2. 본 회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회 부속기관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



한국복지상담실천학회 | 회장 최태수 | E-mail: kwcps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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