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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'고려대 제재권' 대교협에 부여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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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279회 작성일 09-02-19 12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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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2월 임시국회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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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윤리위원회 열려 (서울=연합뉴스) 이지은 기자 =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대교협에서 열린 대학윤리위원회에 이효계 위원장(왼쪽)과 권명광 위원(오른쪽)이 입장하고 있다. 이날 회의에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이 논의됐다. 2009.2.13 jieunlee@yna.co.kr


(서울=연합뉴스) 안용수 기자 =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최근 고려대가 고교등급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(이하 대교협)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이주호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1,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`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'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.

이는 대학 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.

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"고려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설 경우 대학자율화 기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"며 "이에 따라 대교협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조사 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당정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중심으로 대입 개선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서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.

더 나아가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,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과의 폐지, 학생의 모집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
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 등까지로 확대했다.

이와 함께 초.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`교육협력위원회'를 두고 대입전형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.

그러나 법안은 협의회가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.

이를 두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사실상 학생 선발을 대학에 맡기는 조치로서 궁극적으로는 고교등급제.본고사.기여입학제 등 그동안 유지돼온 `3불제'가 폐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또 교육협력위원회에는 시.도교육감과 대학의 장,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포함시키도록 해 정부가 대학자율화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.

이와 관련,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.

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제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.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-02-23 10:06:18 보도자료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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